검찰, 라임 수사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제동'

입력 2020-03-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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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검사 2명 파견 요청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추가 인력 필요성에 동의해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다른 검찰청도 인력난이 있는 상황이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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