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3-12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 '[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참조

형사소송법 제214조 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전 목사가 검찰 송치 전날인 이달 3일 청구한 두 번째 구속적부심 역시 이튿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 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5일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9,000
    • -1.51%
    • 이더리움
    • 4,626,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4.69%
    • 리플
    • 3,059
    • -1%
    • 솔라나
    • 197,400
    • -1.69%
    • 에이다
    • 635
    • +0.16%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76%
    • 체인링크
    • 20,270
    • -2.5%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