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

입력 2020-03-11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징벌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에프씨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2년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프에스씨는 선급금을 허위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미기재했다. 또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 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주식 및 CB 인수 시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가 제공한 담보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17,000
    • -0.21%
    • 이더리움
    • 3,450,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82%
    • 리플
    • 2,102
    • -1.13%
    • 솔라나
    • 126,700
    • -1.25%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9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27%
    • 체인링크
    • 13,860
    • -1.56%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