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

입력 2020-03-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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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징벌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에프씨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2년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프에스씨는 선급금을 허위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미기재했다. 또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 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주식 및 CB 인수 시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가 제공한 담보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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