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

입력 2020-03-11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3억551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징벌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에프씨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2년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프에스씨는 선급금을 허위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미기재했다. 또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 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주식 및 CB 인수 시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가 제공한 담보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고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회계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날 이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Thomas Park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4.10]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2026.03.17]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7,000
    • -1.11%
    • 이더리움
    • 3,269,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0.31%
    • 리플
    • 1,982
    • -0.15%
    • 솔라나
    • 122,400
    • -0.24%
    • 에이다
    • 357
    • -0.5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54%
    • 체인링크
    • 13,050
    • -0.53%
    • 샌드박스
    • 11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