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행안부와 협약…“페이코 앱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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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왼쪽),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N페이코)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왼쪽),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N페이코)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페이코’ 앱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의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개인 및 금융•공공 기관 등 수취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로는 처음으로 NHN페이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한 사업 저변 확대를 꾀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10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의 활용 접점을 높이고,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결제, 생활, 금융 분야에서 검증 받은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발휘, 공공,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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