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ㆍ통행차량 앱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0-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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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 서울시)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ㆍ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ㆍ정차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ㆍ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ㆍ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ㆍ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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