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확진자 법적 조치 마련…정부 "역학조사 불응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입력 2020-03-09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전날 외래와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 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를 방문했으나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대형병원이 기존 대구시 환자에 대해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기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안전하게 보호될 방안을 병원협회와 오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57,000
    • -0.49%
    • 이더리움
    • 3,410,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74%
    • 리플
    • 2,073
    • -0.48%
    • 솔라나
    • 129,500
    • +1.33%
    • 에이다
    • 389
    • +1.04%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
    • 체인링크
    • 14,540
    • +0.76%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