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100~200원…약국은 400원

입력 2020-03-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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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백제약품' 선정 특혜 지적에 정부 "전국유통망 갖춰 선정 불가피"

▲일부 약국은 마스크 입고 시점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도 이 얘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홍인석 기자 mystic@)
▲일부 약국은 마스크 입고 시점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도 이 얘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홍인석 기자 mystic@)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마진이 장당 400원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유통을 맡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유통 마진은 100~200원 수준이었다. 유통 업체가 독점적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공적 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달청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공적 마스크 계약단가는 900∼1000원, 정부가 약국 유통채널로 선정한 의약품 제조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의 소비자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이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판매 마진은 장당 400원이다.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공급치인 250장을 모두 판다면 평균 10만 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공적 마스크는 2만3000여 개 약국에 하루 560만 장이 공급된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에 따른 마진은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22억4000만 원이다.

다만 부가가치세(150원)와 카드결제 수수료(30원), 약사 인건비 등을 빼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통 채널을 맡은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1장당 100∼200원의 마진을 남긴다. 하루 평균 560만 장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 마진은 5억6000만∼11억2000만 원이 된다.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진과 관련해선 "이들 업체는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 체인을 가동해 공장 출고분이 그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씩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고 포장해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편 정부는 마스크 공급 확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긴급수정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던 5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했다.

이 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체 아텍스는 지난 주말 동안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마스크 생산을 멈췄으나 이날부터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마스크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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