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 원 수령

입력 2020-03-09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경제적 손실 43억 원과 합리적 비용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이라며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61,000
    • -2.08%
    • 이더리움
    • 3,308,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2.09%
    • 리플
    • 2,133
    • -3.96%
    • 솔라나
    • 132,900
    • -3.06%
    • 에이다
    • 390
    • -3.23%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4.77%
    • 체인링크
    • 14,990
    • -3.97%
    • 샌드박스
    • 112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