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편승' 공기청정기·가습기 부당광고 40건 시정

입력 2020-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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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현혹 광고 소비자 주의 요망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3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이들 광고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확인 시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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