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입력 2020-03-06 2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로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 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 평균 300원 중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돼 환불·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해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추진…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차출 압박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8,000
    • +1.32%
    • 이더리움
    • 3,112,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03%
    • 리플
    • 2,080
    • +1.17%
    • 솔라나
    • 130,400
    • +1.16%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437
    • +0.92%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7.51%
    • 체인링크
    • 13,580
    • +2.49%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