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입력 2020-03-06 2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로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 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 평균 300원 중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돼 환불·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해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50,000
    • +3.28%
    • 이더리움
    • 3,616,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343,900
    • +0.2%
    • 리플
    • 1,944
    • +5.77%
    • 솔라나
    • 153,300
    • +4.71%
    • 에이다
    • 308
    • +3.7%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86%
    • 체인링크
    • 17,190
    • +4.69%
    • 샌드박스
    • 51.2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