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도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확대

입력 2020-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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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적용…"무주택 실수요자에 당첨 기회 확대 기대"

오는 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현행 40%에서 300%로 크게 확대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려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줍줍'('줍고 줍는다'의 줄임말) 현상을 막으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한 단지의 전용면적 84㎡A 타입 공급 물량이 10가구라면 현재로선 예비당첨 물량이 4가구에 불과하지만 16일 이후에는 30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일명 '줍줍'족들이 물량을 거둬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해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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