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입력 2020-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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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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