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사실상 불가” 편의점, 마스크 공적 판매 제외 논란

입력 2020-03-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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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생산물량으로는 편의점에까지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을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인 약 500만 장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판매하도록 강제 조치에 나섰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약 19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이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의점이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편의점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맴점협회(전편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이 공적공급 마스크 판매처에서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편의점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은 전국에 4만5000여 점포로 접근성이 높다. 아울러 판매 수량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재고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재고 소진 시 점포 간 물량 이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협의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역시 식약처에 대형마트를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판매처 다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 물량이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공급하려면 100개 씩 만 공급해도 하루 450만 장을 편의점에 배정해야 한다. 현재 공급 가능 수량은 500만 장에 불과해 대부분을 편의점에 몰아주게 되면 우체국이나 농협 등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가 편의점을 공적 판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처음부터 주말에는 영업하지 않는 약국 대신 접근성 높은 편의점을 판매처에 포함했어야 했는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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