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입력 2020-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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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 구현 과제’ 발표

▲'소비자신용법' 개념도 (표=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개념도 (표=금융위원회)

기존 채권자 중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할 ‘소비자신용법’이 내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된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추심행태 등 과잉 추심 행태가 여전하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 보호와 재기 수단을 마련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채무자별 맞춤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가 금융사에 상환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또 기준을 설정해 사전에 채무조정요청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해 금융사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금융사는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등을 도입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불법 광고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 사금융업자 수취이율 제한 등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

이 밖에 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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