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월 25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인증 우수기관 신청접수

입력 2020-03-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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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 신설…9월 최종 선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일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 5월 25일까지 우수기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민간부문 676개)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에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고졸채용 후 진학 등 후학습 지원) 우수기업' 분야가 신설됐다.

공공부문과 관련해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화한다.

고용부는 신청 접수한 기관에 대해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을 통해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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