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 인정 안 해"

입력 2020-02-28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길게 늘어선 마스크 구매 행렬 (이투데이DB)
▲길게 늘어선 마스크 구매 행렬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 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의 수출만 가능케 하고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8,000
    • -0.56%
    • 이더리움
    • 3,447,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1.09%
    • 리플
    • 2,008
    • -0.94%
    • 솔라나
    • 123,200
    • -3.07%
    • 에이다
    • 355
    • -1.93%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44%
    • 체인링크
    • 13,430
    • -1.47%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