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입력 2020-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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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서면 심의…더 내는 만큼 더 많은 연금 받게 돼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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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3월 중 확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한액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각각 3.5%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각각 오른다. 대신 가입자는 더 내는 보험료만큼 연금급여액 산정기준인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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