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포스코건설에 9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02-26 2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건설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73,000
    • +0.29%
    • 이더리움
    • 3,41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84%
    • 리플
    • 2,121
    • +0%
    • 솔라나
    • 127,200
    • +0.39%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262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81%
    • 체인링크
    • 13,910
    • +1.53%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