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포스코건설에 9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02-26 2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건설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53,000
    • +0.99%
    • 이더리움
    • 4,756,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99%
    • 리플
    • 750
    • +1.35%
    • 솔라나
    • 205,100
    • +4.8%
    • 에이다
    • 680
    • +4.13%
    • 이오스
    • 1,178
    • -0.51%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6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3.15%
    • 체인링크
    • 20,460
    • +1.04%
    • 샌드박스
    • 662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