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임신 중인 고용부 직원 '재택근무' 활용 지시

입력 2020-02-26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기업들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소관 부처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00,000
    • +0.33%
    • 이더리움
    • 3,466,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55%
    • 리플
    • 2,100
    • +3.91%
    • 솔라나
    • 127,100
    • +2.58%
    • 에이다
    • 374
    • +4.47%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3.08%
    • 체인링크
    • 13,920
    • +2.58%
    • 샌드박스
    • 121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