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임산부 직원 대상 재택근무 시행

입력 2020-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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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적극 장려

포스코에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회사에서 별도 통보를 할 때까지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밖에도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발전소는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달라”며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스코 그룹 대응 체계에 맞춰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 임직원들은 △매일 2회 체온 측정 후 안전 관련 부서에 통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 △OA실 등 임직원 공용 공간 이용 시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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