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빅4 참여 전망

입력 2020-0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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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 절차가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업계가 매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번 입찰전이 흥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으로, 롯데(DF3 주류·담배), 신라(DF2 화장품·향수,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신세계(DF7 패션·잡화)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전 품목), 시티플러스(DF10 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DF12 주류·담배)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사업권을 묶어 입찰을 진행한다.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되는데 이는 입찰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뿐 아니라 2018년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참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사업권별로 단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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