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 조기 시행

입력 2008-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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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게 개정 방안이다.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안은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에서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 1억원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에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게 개정내용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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