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기준 완화"

입력 2008-09-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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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위원장 "전향적, 과거와 다른 시각 가질 것"

향후 공정위의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에 대해 "전향적이고 과거와 다른 시각을 가지려 한다"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공업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백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에서 경쟁제한(독과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과거보다 좀 더 넓게 보고, 동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도 과거와 다른 해석을 내렸고, 앞으로 있을 일련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획정, 경쟁제한성을 세계화된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업결합 심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련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M&A 심사 기준의 완화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이나 특정 인수후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A에 따른 기업결함심사에 있어 글로벌 시장이나 동태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밝힌 원칙이며, 홈플러스-홈에버, 이베이-G마켓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461일째 장기파업 중인 이랜드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홈플러스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6월 이미 홈플러스측은 공정위 승인 종료 시점에서 노조와 만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승한 사장은 즉각 노조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측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랜드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약속대로 100%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ㆍ홈에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내 대형 마트업계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순의 '2强1中'의 판도가 더욱 굳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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