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입력 2020-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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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0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소비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덜어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정책에 대해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와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혁신기업 후보군에 40조 원의 금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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