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입력 2020-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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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오른쪽)가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노석환 관세청장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오른쪽)가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노석환 관세청장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6곳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등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올해 안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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