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자격취소 위법"

입력 2020-02-16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둘 이상의 회사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 씨는 2007년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에도 다른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3년 소방청(당시 소방방재청) 공무원에게 대표자 추가 등록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방청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에게 알렸다.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중취업으로 직무 수행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A 씨는 2018년 세 번째 회사의 대표자로 추가 등록을 했고, 소방청은 2018년 11월 A 씨가 소방시설법이 금지하는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소방청 공무원의 답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중취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방청 공무원들은 A 씨의 문의를 받고 법제처를 방문해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2회에 걸친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는 등 이중취업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71,000
    • -0.62%
    • 이더리움
    • 3,472,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63%
    • 리플
    • 2,095
    • +0.19%
    • 솔라나
    • 130,100
    • +2.68%
    • 에이다
    • 392
    • +2.89%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08%
    • 체인링크
    • 14,710
    • +2.29%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