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추미애 "수사ㆍ기소 분리 특정사건 염두 아냐…단계적 추진"

입력 2020-02-13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무선 마이크 혼선 소음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무선 마이크 혼선 소음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방침'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시범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틑날 추 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나 거절 등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7,000
    • -0.33%
    • 이더리움
    • 5,273,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62%
    • 리플
    • 734
    • +0.27%
    • 솔라나
    • 234,600
    • +1.08%
    • 에이다
    • 639
    • +0.79%
    • 이오스
    • 1,132
    • +1.25%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0.35%
    • 체인링크
    • 25,410
    • +0.55%
    • 샌드박스
    • 638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