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958건,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

입력 2020-02-13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 통해 공급 확대

▲김용범(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가 들어온 958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차관은 "마스크 105만 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이 신고한 958건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 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48,000
    • -1.17%
    • 이더리움
    • 3,37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35%
    • 리플
    • 2,044
    • -1.73%
    • 솔라나
    • 130,200
    • +0.31%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6
    • +1.18%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59%
    • 체인링크
    • 14,530
    • -0.34%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