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16곳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총 76억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정위에서 기업에 대해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2,000
    • +0.77%
    • 이더리움
    • 2,979,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23%
    • 리플
    • 2,010
    • -0.15%
    • 솔라나
    • 124,700
    • +1.46%
    • 에이다
    • 382
    • +1.87%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3.55%
    • 체인링크
    • 13,060
    • +1.7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