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16곳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총 76억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정위에서 기업에 대해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0,000
    • -0.96%
    • 이더리움
    • 2,88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2,001
    • -0.79%
    • 솔라나
    • 122,100
    • -1.77%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40
    • -1.9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