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총 2억4714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0.43%
    • 이더리움
    • 4,561,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4.14%
    • 리플
    • 3,038
    • -0.49%
    • 솔라나
    • 198,700
    • +0.3%
    • 에이다
    • 625
    • +0.81%
    • 트론
    • 430
    • +0.7%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1%
    • 체인링크
    • 20,920
    • +3.92%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