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공정위 편의점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불명예’

입력 2020-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업체에 판촉비 50% 넘게 전가…16억7400만 원 부과

(사진제공=BGF리테일)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 업체 씨유(CU)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이래 편의점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을 50% 넘게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U(법인명 BGF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U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N+1은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U는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업자가 부담한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홍보비 금액을 넘어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편의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의 경우 그동안 편의점 사업자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까지 불공정행위를 한 편의점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 CU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63,000
    • +1.4%
    • 이더리움
    • 3,325,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85%
    • 리플
    • 2,005
    • +0.65%
    • 솔라나
    • 125,400
    • +1.29%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3.31%
    • 체인링크
    • 13,410
    • +1.13%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