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제 시행…“영수증 없이 교환·환불 가능”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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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 가능 단말기 보급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영수증 선택 발급 도입으로 소비자는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자 역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모두의 편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13일 여신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의 시장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은 이용내용을 홈페이지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과 영수증이 대부분 버려지는 현실을 반영해 시행된다.

이에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영수증 선택발급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는 밴사에 요청하면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신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가맹점용 영수증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실물 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와 교환, 환불을 위해서는 카드 결제 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필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의 경우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 영수증이 필요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영수증 선택 발급으로 신용카드 결제 과정이 한 번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산업 혁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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