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입력 2020-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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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 안 전 수석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차 씨의 강요 부문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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