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입력 2020-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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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한다면서 중복 가산한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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