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입력 2020-02-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부산시 업무협약 체결…지역 점주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해주는 기구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해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바 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부산시에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부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방문해 분쟁조정에 나서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대금결제지연, 물품공급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부산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48,000
    • -0.43%
    • 이더리움
    • 3,42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08%
    • 리플
    • 2,072
    • -0.58%
    • 솔라나
    • 130,100
    • +1.88%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49%
    • 체인링크
    • 14,710
    • +1.87%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