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입력 2020-02-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부산시 업무협약 체결…지역 점주 신속한 피해 구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해주는 기구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해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바 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부산시에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부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방문해 분쟁조정에 나서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대금결제지연, 물품공급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부산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9,000
    • +0.91%
    • 이더리움
    • 3,09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083
    • +1.41%
    • 솔라나
    • 129,500
    • +0.78%
    • 에이다
    • 388
    • +0.78%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3.54%
    • 체인링크
    • 13,490
    • +1.12%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