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입력 2020-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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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신발 도매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백화점 매니저 B 씨에게 한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40여 개 매장에서 ‘매니저 중간수수료(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 매니저를 뒀다.

B 씨는 2013년 A 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A 사는 2017년 판매 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했고, B 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 사는 2017년 11월 B 씨에게 △계약 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종료를 통지했다.

B 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A 사의 계약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A 사가 B 씨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상품 진열방식을 점검하며 △물품의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공지한 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출근 보고를 받고 △판매현황ㆍ실적, 목표달성률, 고객ㆍ타 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B 씨는 A 사가 지정한 근무장소(아울렛과 백화점)의 개ㆍ폐점 시간에 따른 점포 영업시간에 구속돼 근무했다”며 “또한 B 씨는 스스로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수수료가 지급됐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B 씨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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