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직행’

입력 2020-02-07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네이처셀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7일 네이처셀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치솟은 8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2,000
    • -1.23%
    • 이더리움
    • 3,41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81
    • -1.93%
    • 솔라나
    • 126,100
    • -1.94%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15%
    • 체인링크
    • 13,780
    • -2.13%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