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입력 2020-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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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다 감염 되면 산재로 인정…단 입증 필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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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에 감염 됐거나 의심되는 근로자는 격리돼 완치 또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진료소 또는 자택에 격리돼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하는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6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동법 10문 10답'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가 되는 노동자에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만약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한 사안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부족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 사안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정 70% 수준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병원·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악 및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유무도 궁금한 부분이다. 법상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기 떄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던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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