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입력 2020-0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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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수석에 보고 여부, 법적 다툼 있을 것"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라는 질문에는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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