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입력 2020-0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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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자료제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 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의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을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사건 관계인들이 기소된 이후라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핵심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6일 간 미루다가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히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공개된 재판에서 알려지는 것과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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