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입력 2020-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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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피해지역 기업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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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관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내국세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피해지역의 자영업·관광업 납세자들에게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착수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해주고, 같은 기간 징수·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고, 필요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세도 감면한다.

단 내국세·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등 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하고, 피해 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에 대해선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전환해 당일 환급 결정·지급한다. 관세조사도 대상업체의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며,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 시 연기한다. 이와 함께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마스크와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6일부터 마스크에 대해 수출액뿐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도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한다. 또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 의뢰하며,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며,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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