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성접대-원정도박 혐의…군대 도피처 되나

입력 2020-0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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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을 통지 (사진제공=비즈엔터)
▲병무청 승리에 입영을 통지 (사진제공=비즈엔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4일 병무청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관련 수사로 인해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만 30세가 된 승리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미루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입대가 예상된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벌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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