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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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종훈 씨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이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최 씨는 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같은 해 5월에는 구속 갈림길에도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보강 수사를 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최 씨에게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돈을 건네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방에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이 씨와 함께 같은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남아있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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