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 제일제강,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추진

입력 2020-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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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일제강을 장악한 새로운 경영진이 ‘골든패러슈트(golden parachuteㆍ황금 낙하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일제강은 다음 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점은 임원 퇴직금 변경안이다. 기존에는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평균임금 1~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경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을 총 재직일수로 곱해 산출한다. 쉽게 말해 재직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한 번 더 받는 셈이다. 이 회사는 해당 내용을 공시한 다음날, 해당 문구를 임원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아울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해임시 3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도 삭제한다. 앞서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기존 대표를 해임했다.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 해임 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이같이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퇴직금 규정은 일명 ‘골든패러슈트’ 조항으로, 적대적 M&A 방어기법 중 하나다. 상식 밖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걸어 적대적 M&A에 따른 임원 해임을 막는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노동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과도한 퇴직금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제일제강은 지난해 매출액 251억 원에 영업손실 33억 원,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1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는 주주의 역할만 하고 있고, 새롭게 선임된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주총 안건은 과도한 퇴직금 규정을 고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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