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 보류지 재매각…'대출 규제' 딛고 완판될까

입력 2020-01-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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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30 15: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보라매 SK뷰’ 아파트)의 보류지 2차 매각이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 영향으로 1차 매각에서 일부 물량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30일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보라매 SK뷰의 보류지 2가구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물량은 작년 12월에 진행한 1차 매각 때 유찰된 것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m²B타입, 전용 117m²A타입으로 최저 매각예정가는 각각 11억 원, 17억 원이다. 1차 때 가격과 같다. 입찰일은 다음 달 4일이며 입찰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을 말한다. 조합 의무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다. 매각가격은 일반적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가격 상승 기대감에 보류지도 청약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다.

2차에 걸쳐 보류지 매각을 진행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전용 84㎡ 타입 입찰가가 14억~17억 원 수준이었으나 모두 매각에 성공했다. 더군다나 1차 매각 때 입찰 보증금이 8억 원에 육박했는데도 입찰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아파트 수요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대책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뜸해졌고 덩달아 가격 상승세도 둔화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매각가 10억 원을 넘는 보류지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여기에 예전에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컸지만 요새는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도 고가 보류지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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