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 반영

입력 2008-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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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적용...고객혜택 30억원 이를것

삼성증권은 19일 금감위의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 면제분만큼 거래 수수료를 낮춰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 준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관 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반영할 경우, 올해 삼성증권 월평균 주식 및 선물옵션 약정액 기준으로 약 30억원이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금감위의 수수료 면제 결정이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인 만큼 금감위의 좋은 뜻이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증권 유관 기관 수수료 면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2009년부터는 인하 전 수수료를 적용하게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주식ㆍ선물ㆍ옵션의 온/오프라인 거래며 오는 22일 거래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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