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20-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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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나이를 삭제하고 진급 시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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