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입력 2020-0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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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 공수처출범 준비팀 신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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