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담보주식 처분 유안타증권…법원 "13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0-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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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2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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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담보주식을 처분한 유안타증권이 대출 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안타증권은 13억 원을 물어주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A 씨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과 2017년에 자신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유안타증권과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총 27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A 씨 회사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자 상환액(6억 원)을 제외한 담보주식 일부(21억 상당)를 매도했다. 당시 유안타증권의 대량매도로 A 씨 회사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으로 제출됐다.

A 씨는 유안타증권이 법령상ㆍ계약상 근거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상환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대출약정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안타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워크아웃 신청’ 등에 준하는 채권회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범위를 총 13억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담보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돼 손해를 본 전일 종가 대비 차액 9억6200만 원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4억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담보주식이 하한가로 매도돼 발생한 손해 9억6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주식을 매도한 유안타증권 직원 B 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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