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건설3사 입찰무효 가능"

입력 2020-01-21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할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나섰던 건설사 3곳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정법 일부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주택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 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19,000
    • -1.24%
    • 이더리움
    • 3,40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
    • 리플
    • 2,067
    • -1.85%
    • 솔라나
    • 124,600
    • -1.81%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69%
    • 체인링크
    • 13,740
    • -0.79%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