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건설3사 입찰무효 가능"

입력 2020-01-21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할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나섰던 건설사 3곳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정법 일부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와 주택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 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숫자로 증명한 '메가 사이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컴백에 움직이는 숫자들
  •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 美,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양국 간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63,000
    • -2.93%
    • 이더리움
    • 3,335,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0.06%
    • 리플
    • 2,365
    • -0.13%
    • 솔라나
    • 143,400
    • -5.72%
    • 에이다
    • 445
    • +1.83%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54%
    • 체인링크
    • 14,210
    • -0.07%
    • 샌드박스
    • 14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